경기도교육청 e-학교운영위원회 바로가기 | ||
학교운영위원회는 | ||
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내외의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| ||
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| ||
학부모위원 4인, 교원위원 3인, 지역위원 2인(정수 9인)으로 구성한다. | ||
임기 | ||
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임시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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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의 의무 | ||
회의 참여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| ||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| ||
-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-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
- 학교급식 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-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