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교육청 e-학교운영위원회 바로가기


학교운영위원회는
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학교내외의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 
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
학부모위원 4인, 교원위원 3인, 지역위원 2인(정수 9인)으로 구성한다.


임기

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임시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위원의 권한

학교운영 참여권

중요사항 심의·자문권

보고 요구권


위원의 의무

회의 참여의 의무

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
비용부담 금지의 의무

 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

-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-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
-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교육공무원법 제 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
교육공무원법 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

- 학교급식
-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
-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
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-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